신고 대상은 1~4차때와 동일하게 1979년 10월 16~20일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 상이 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수배·연행 또는 구금,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이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면 된다.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4차까지 신고된 접수는 총 260건(1차 94건, 2차 39건, 3차 46건, 4차 9건, 기타 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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