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치게 한 원생 미조처에 격분...골프채로 원장 폭행 40대 징역형
딸 다치게 한 원생 미조처에 격분...골프채로 원장 폭행 40대 징역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1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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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범행 방법 사회적 비난 받을만”

 

어린이집에서 딸을 다치게 한 원생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을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이런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딸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졌다.

A씨는 이런 일이 있는 데도 어린이집 측이 가해 원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는 등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자 곧장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원장 B씨(57)와 대화를 나누던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퍼붓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병원에서 2주간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

A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녀가 다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권한이 없다'는 등의 변명을 대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원장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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