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광란의 질주 중학생 2명 영장 신청
차량 훔쳐 광란의 질주 중학생 2명 영장 신청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4.1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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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3명 대전 소년분류심사원 임시 위탁
속보=차량을 훔치고 교통사고를 내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2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본보 11일자 1면 보도)을 신청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체포한 중학생 A양(1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양(14)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함께 붙잡힌 촉법소년 C군(13) 등 3명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했다.

촉법소년(10세 이상~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촉법 대상자는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수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2시쯤 상당구 한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차량을 타고 청주와 경기도 일원을 돌아다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을 시작하자 기존 승합차를 버리고 또 다른 차량을 훔쳤다. 도주극은 공조요청을 받은 동두천 경찰이 10일 오전 2시20분쯤 순찰차 8대를 급파, 차량을 막아서면서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쳤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청주 서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2대를 훔쳐 몰다가 잇따라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A양 등 2명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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