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동군의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11일 상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죄를 적용, 이 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영동 학산면민체육대회에서 박 의원과 승강이를 벌인 후 폭행 시비가 벌어지자 박 의원이 자해공갈행위를 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영동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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