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깊은 유감”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깊은 유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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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태아 기본 생명권 부정행위”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의 유혹을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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