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들 "고교무상교육 일방적…자사고·특목고도 지원해야"
사학들 "고교무상교육 일방적…자사고·특목고도 지원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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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사학 자율성' 등 근거 마련 요구
"무상교육 배제된 고교도 바우처 지원"



당·정·청이 지난 9일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일방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도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901개 사립 초·중·고 법인이 속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초중고법인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학교 40% 이상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측과 한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교육부에 절차적·법적 요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초중고법인협은 우선 고교무상교육 시행 전 사학 경영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상교육 실시방안과 재정지원 방법과 절차, 건학이념 구현 방안 등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사립학교의 수업료 징수권을 '정부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무상교육 방법과 절차 ▲재정삭감 금지 ▲학교법인 부담금 면제 등을 조항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며 "재정지원을 명분삼아 부당한 지시나 감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등 운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초중고법인협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처럼 자사고와 특목고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학비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은 자사고와 특목고(마이스터고 제외)는 대상에서 빼기로 정한 바 있다.



이들은 모든 학부모에게 고교학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법을 비롯해, 교육당국이 학교법인과 개별적으로 교육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고2·3학년, 2021년에는 1~3학년 모두 실시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교육부가 각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중앙정부 재원은 5년간 교부금을 증액해 지원할 계획이다.



5년 후인 2025년부터 재원 대책은 교육부와 기재부가 논의해 추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원이 불안정하고 교육청의 부담이 상당한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발표를 두 차례나 미루며 엇갈린 의견을 모으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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