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방패 … 10대 청소년 범죄 심각
`촉법소년' 방패 … 10대 청소년 범죄 심각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4.10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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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차량 훔친후 광란의 도주극 … 10대 6명 검거
대부분 이전에도 숱한 범죄 … 촉법대상 이유 풀려나
충북, 최근 5년 촉법소년 사건 1096건 … 절도 최다
경찰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어”
국회 소년법 일부개정안 논의 결렬 … 대책마련 시급
첨부용. 충북 청주와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수차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이 10일 청주흥덕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9.04.10./뉴시스
첨부용. 충북 청주와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수차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이 10일 청주흥덕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9.04.10./뉴시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10세이상~14세 미만 청소년>

10일 오후 1시 10분쯤 청주 흥덕경찰서 1층 현관. 형사차량 두 대에서 내린 남녀 6명이 경찰관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이들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모습이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데 있다.

`앳된 얼굴', `천진난만한 표정' 등등. 아니나 다를까, 한눈에 봐도 어려보이는 피의자 연령대는 모두 10대였다.

개중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만 14세 미만)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을 시작하자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광란의 도주극'은 순찰차 8대가 출동하고 나서야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명이 다쳤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체포된 피의자 중 일부는 이전에도 숱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를 제집처럼 들락날락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때마다 촉법 대상인 덕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범죄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촉법(觸法)을 방패 삼아 위법을 저지르는 10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애초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탓에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양상을 보인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지난해)간 도내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범죄는 모두 4922건이다. 이 중 촉법소년 사건은 109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5건 △2015년 200건 △2016년 204건 △2017년 215건 △지난해 192건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614건(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227건(20.7%), 성폭력 70건(6.4%), 방화 14건(1.3%) 순이었다. 살인도 2건이나 됐다.

촉법소년 범죄가 줄지 않는 배경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체계가 자리한다. 현행 소년법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다시 말해 처벌 기준이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단순 나이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어린 나이=면죄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대부분은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탓인지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피의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현행법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현재 촉법소년 적용 연령대를 조정,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취지가 처벌보다는 교화이다 보니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조차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대를 하루라도 빨리 낮춰 처벌 대상을 확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렬됐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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