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 민간개발 청주시-시민단체 충돌
구룡공원 민간개발 청주시-시민단체 충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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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내년까지 300억 확보 우선 매입 … 난개발 해소 기대”


시 “300억 아닌 보상비 2100억 필요 … 재정여건상 불가한 일”
청주시가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지 8곳 가운데 가장 쟁점이었던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가 한범덕 시장을 상대로 거친 발언까지 하며 비판하자 시는 이들 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는 10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 시장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대책 시정 브리핑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8개 공원을 모두 민간개발하면 아파트 1만2199가구가 들어설 것”이라면서 “현재 청주시는 2016년 10월 이후 아파트 매매지수가 떨어지고 최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미 6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에 이어 구룡공원·매봉공원까지 아파트 6000세대를 짓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공원 30%를 아파트개발로 사라지게 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가 일부 매입하겠다는 구룡공원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300억원을 확보하면 이 일대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머지는 일몰제 시행 후 장기계획을 세워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구룡공원 전체 면적 128만9369㎡ 가운데 국공유지(23만8851㎡·18.5%)를 제외한 전체의 81.5%인 105만518㎡가 사유지다. 시는 사유지 보상비만 210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가용재원 범위에서 시가 투자를 검토하는 매입 예산은 100억원 정도다. 구룡공원 중 남쪽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가 매입 대상이다.

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도 570억원이다.

시는 대책위의 제안과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300억원을 들여 전체 사유지의 14.2%(14만9500㎡)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를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시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 공원부지의 개발을 막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 없고, 우선 매입한 사유지가 마치 민간 투기 형태인 `알박기'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토지소유자의 법적 대응 등 반발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 “구룡공원은 대책위 제안처럼 300억원만 있으면 지키는 게 아닌 210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 재정여건상 불가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우선매입대상지만 매입한다 해도 다른 부지 소유자의 반발로 보상 자체가 어렵고, 공원에서 해제되면 협의보상만 가능할 뿐 강제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룡공원은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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