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제천 오존 경보제 시행
청주·충주·제천 오존 경보제 시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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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건환경硏 15일부터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주·충주·제천시에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주는 것이다.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일 경우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은 햇볕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 조건이 됐을 때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충북 지역은 오존 주의보가 6차례 발령됐다.

오존은 자극성이 강한 가스성 물질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는다. 호흡기, 피부, 눈·코 등 감각기관을 손상하고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의 실외활동 제한과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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