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신씨 부부를 체포한 경찰은 이날까지 이들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차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 구속여부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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