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들 둔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지난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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