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과 공권력의 균형
국민의 인권과 공권력의 균형
  • 연해인 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2팀 경장
  • 승인 2019.04.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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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인 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2팀 경장
연해인 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2팀 경장

 

인권이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한다. 경찰관은 항상 이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행사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과 경찰관의 강제력 행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국민의 인권에만 치우치다 보면 공권력이 필요한 수준에서 발휘되지 못해 결국 국민이 그 손해를 입게 되고, 강제력 행사에만 치우치면 그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때와 같이 경찰관의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들을 명시해 놨다.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체포의 필요성, 중대성과 같은 요건들을 구비해 경찰의 강제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체포자' 또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자'. 즉,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판단에 의해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됐다고 느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요건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느껴 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찰관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 피의자를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피습당하는 경우가 발생해 경찰관의 인권 또한 침해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현시대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대응방책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찰관의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들이 공론화될 때마다 경찰관 개개인도 인권을 존중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경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는 곧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낸다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경찰이 더욱 발전시키고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 내부 스스로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인권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균형을 이룰 때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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