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일반직 3급 5 → 4명 축소
충북교육청 일반직 3급 5 → 4명 축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4.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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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1명·교육전문직 19명 증원 포함 개정안 의회 제출
충북도교육청은 9일 일반직 3급(부이사관) 자리를 1개 줄이고, 일반직은 51명, 교육전문직은 19명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 수요 증원분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총수를 3235명에서 3305명으로 70명 증원할 계획이다.

증원계획에는 학교급식소 보건안전관리와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감사 인력 지원 등 국가정책 수요 20명(일반직 14명, 교육전문직 6명)을 포함했다.

지역 현안 수요인 행복교육지구 관련 10명(일반직 5명, 교육전문직 5명)도 반영했다.

학교지원 업무와 신설학교 등 자체 행정 수요 34명(일반직 26명, 교육전문직 8명)도 증원할 예정이다. 단독배치교 인력 6명(일반직)도 증원한다.

일반직 3급(부이사관) 직위인 기획국장은 학교지원 업무 강화를 고려해 2021년 2월까지 교육전문직으로 직종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신 현재 5명에서 3명을 줄이기로 했던 3급 정원은 1명을 줄인 4명으로 조정했다.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4급(서기관) 정원을 기존 19명에서 2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정원은 36명으로 2명을 증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3급 부이사관 자리도 당초 5자리에서 3자리를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을 반영해 1자리만 축소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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