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서 소속 여경 A씨(38)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 과정에서 투서 제출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는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세 차례에 걸친 투서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며 “A씨 투서로 피해자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같은 내용의 투서를 상급기관에 계속 내 매우 큰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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