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허위 정보를 도내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A씨와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인터넷 기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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