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지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시장에서 "노래방 인수 과정에서 사채를 사용했다. 1억원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곧 갚겠다"고 속여 B씨에게 7195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명으로부터 1억55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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