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6명 항소심 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6명 항소심 재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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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무죄 구형…재판부, 30일 선고
진정성 담보 자료 제출 요구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20대 남성 신도 1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9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25) 씨 등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 병역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는 피고인들이 입증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인지, 양심과 관계 없는 민간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1시50분에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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