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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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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과 갈등만 유발하는 한미FTA 협상
송 재 봉 <논설위원·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한·미 FTA 협상이 결국 체결되었다. 국민합의는 고사하고 협상의 결과도 '퍼주기만' 하였다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두 차례나 협상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협상을 타결하고 말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첨예한 경쟁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소수는 더욱 부자가 되고, 경쟁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90대 10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협상 시작에서부터 최종 타결까지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기업의 의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주권자이면서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 농민 등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제공도 없이 이들을 일방적인 홍보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국민 여론수렴과 의견 청취, 그리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협상타결은 극심한 국론분열과 정부불신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잘못된 절차와 과정은 결국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정부가 협상시한까지 연장하며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자동차산업을 위해 국내 자동차의 세제개편과 환경규제완화로 세수를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반환경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미국산 광우병소고기에 대한 전면개방과 검역기준 완화' 등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국민 건강권까지 내팽개친 내용을 합의해 주었다.

또 미국의 보복성 무역행위의 하나인 반덤핑규제 등 무역구제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정부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가운데 역으로 일반 분쟁해결 절차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신속분쟁해결절차'를 합의해 주었다. 여기에 더해 규정 위반판정 때에는 일반절차처럼 위반사항을 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수출 기업의 특혜관세가 취소되는 등 미국의 보복성 조치를 오히려 강화하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 이외에도 투자자-국가소송제, 케이블TV 등 방송시장, 돼지고기 등 농축산시장 전면개방, 제약사 특허기간 연장, 법률시장 개방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미국기업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는 결국 개방의 성과는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피해는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협정에 대해 여론 무마용으로 피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빈민구제 차원에서 피해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불순한 태도다. 불평등한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해온 단체들은 이미 이번 협상자체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청와대와 소수 통상관료 등에 의해 밀실에서 진행된 협상결과가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는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 하나 하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의 결과가 우리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검증을 위해 국회는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 FTA 협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충청북도와 의회는 이번 협상의 결과가 지역 농·축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도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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