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판사는 지난 5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경사(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세 차례에 걸친 투서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면서 “A씨의 투서로 피해자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같은 내용의 투서를 상급기관에 계속 내면서 메우 큰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압 감찰을 받던 피해자의 자살 원인을 투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지만, 자살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반성의 의미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경찰은 같은 달 A경사를 파면했으나 그는 지난 2월 파면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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