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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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2인실 40%, 3인실 30% 수준이다. 불필요한 2·3인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 부담률 20%보다는 높게 설정됐다.

구체적인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병원과 한방병원에는 희귀난치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 본인부담률을 0~14%로 낮춰주는 특례조항이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턴 15일을 초과해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5%, 한 달 초과시 10%씩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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