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제천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제천 만든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4.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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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단 조기분양 등 위한 투자유치촉진 조례 입법예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대 10만㎡ 규모 부지 ‘전액 보조’공장 신설 등 20억 초과땐 10억 한도 시설투자비 지원
제천시는 현재 조성중인 제천 제3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기업지원책을 담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 중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최대 10만㎡(약3만평)의 부지 매입가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신설 조항을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성중인 제3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약 1평)당 45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135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시는 공장 신·증설 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비에 대해 5% 범위에서 3억원을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7% 범위에서 최대 10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제천지역으로의 공장이전과 지역 내 기업의 관내 공장 증설을 적극 유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기업의 더 큰 미래와 성공을 위해 성공파트너로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기업친화시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향후 제천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물론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방문 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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