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일부만 과세 대상?
종교인 퇴직금 일부만 과세 대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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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개정안 처리 논란 가열
본회의 통과 땐 소득세 대폭 ↓

종교인의 퇴직금에 세금을 덜 매기려는 움직임과 관련,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다. 1968년 과세를 추진한 지 50년 만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기 전 발생한 종교인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고 3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종교인 퇴직 소득세는 대폭 줄어든다.

작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일반 납세자와 종교인 납세자가 똑같이 3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가 일반 납세자는 30년 모두에 해당하지만 종교인은 직전 1년에 한하게 된다. 세금도 수십 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소급적용을 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동안 과세를 면제받은 상황에서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개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입는 상당수는 대형교회 목사라는 점이 특히 문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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