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미성년자 고용했다…클럽 보안요원으로 배치
버닝썬, 미성년자 고용했다…클럽 보안요원으로 배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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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총 4명 모두 남성, '가드' 근무
지난 2월 고발장 접수해 광수대서 조사

앞서 미성년자 출입 논란 빚은 바 있어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일명 '가드'로 불리는 클럽내 보안업무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오전 열린 버닝썬 사건 브리핑에서 이문호씨 등 이 클럽 공동대표 2명, 버닝썬 법인 등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영,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26일 버닝썬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광수대 수사를 통해 버닝썬이 총 4명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된 미성년자 4명 모두 남성이며 주로 클럽 안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가드로 근무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고용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가드로 남자인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닝썬은 지난해 7월 클럽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대표는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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