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산불 332건 발생…최근 10년 평균의 1.7배 많아
올해에만 산불 332건 발생…최근 10년 평균의 1.7배 많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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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평균 200.4건보다 이달 3일까지 발생 건수 더 많아
원인 밝혀진 산불 331건 중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이 최다

허가 장소 아닌 곳에서 쓰레기 소각시 30만원 과태료 부과돼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전국 곳곳에서 33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건수보다 1.7배나 많은 것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3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332건이다. 이 불로 143ha(헥타르·1㏊=1만㎡)가 소실됐다.



산불 건수는 최근 10년(2009~2018년)간 평균 200.4건보다 1.7배 많다. 다만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소실 면적은 10년 평균치 345.8ha보다는 줄었다.



산불 원인이 밝혀진 331건 중에서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이 89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산불 10건 중 3건이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은 엄연한 불법이다. 논·밭두렁 태우기도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축구장 28개 면적(20ha)을 태우고 18시간 만에 진화된 부산 해운대 운봉산 산불 역시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발생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중인 상태다.



입산자 실수에 의한 산불은 48건(15.3%),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경우도 34건(10.9%) 있었다. 담뱃불 화재는 9건(2.9%)이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간 발생 건수의 2.5배에 이른다.



경기 다음으로는 경북(67건), 경남(48건), 강원(30건), 전남(29건), 인천(19건), 충북(16건), 부산(12건) 등의 순이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달 24일 관측한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숲의 낙엽 수분 함량은 10%였다. 이는 일반적인 상태의 낙엽(35%)보다 발화율이 약 30배 높아 작은 불씨가 쉽게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다.



바람이 초속 6m로 불때에는 화염이 높아지고 분당 최대 15m까지 확산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바람이 없을 때와 비교해 26배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바람이 없을 때의 산불은 화염이 높지 않고 분당 약 0.57m의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



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관계자는 "봄철에는 습도가 10% 이하로 나타나는 날이 많고 강한 편서풍이 불어 사소한 불씨로도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랜 시간 가꿔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산림을 태우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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