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UN 대북제재 해상차단조치 강화로 주의 필요"
선주협회 "UN 대북제재 해상차단조치 강화로 주의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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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불법환적 의심선박 6개월 이상 억류조치
대북제재 결의 요약본 첨부 공문 회원사에 보내



한국 유조선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혐의로 억류된 사실이 확인되며 한국선주협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4일 자료를 내고 "UN(국제연합)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해상차단 조치 강화로 인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나라 국적선박이 6개월 이상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연근해 화물수송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전 회원선사에 보냈다.



UN은 2017년 12월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해상차단 조치를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2월 '국제운송 주의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정부는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한국국적 선박 및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 이후 지난해 10월 우리 국적선박이 북한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 한 척이 UN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북한 배에게 석유제품을 옮겨 판 걸로 의심돼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감천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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