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안하면 고속道 진입 못한다
`전 좌석 안전띠' 안하면 고속道 진입 못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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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TG 8곳서 집중단속

한국도로공사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원주, 진천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를 포함한 톨게이트 전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뒤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한다. 특히 고속·관광버스는 단속반이 차량에 탑승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고 도로공사는 전했다.

이날 합동단속이 이뤄지는 곳은 ◆서울 ◆원주 ◆진천 ◆대전 ◆전주 ◆목포 ◆북대구 ◆부산 등 전국의 주요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에는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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