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설계비와 허가 받을 돈이 필요하다"며 4억62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남 고성군의 땅을 담보로 B씨로부터 총 6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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