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개 자치단체 공공시설 개방 `미온적'
충북 8개 자치단체 공공시설 개방 `미온적'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4.02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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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도청 등 회의실·강의실 등 미개방 지적
개방은 괴산·보은·영동군청-청주시 4개 구청 그쳐
“유휴시간 시민에 개방” … 공적기능 강화 등 제안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본청사 공공시설 개방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와 관련해 충북도내 지자체의 공공시설 개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북도청을 비롯한 도내 8개 자치단체가 회의실 및 강의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 강당 등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조사 결과 충북도청, 청주시 본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단양군청, 음성군청, 증평군청, 진천군청 등은 회의실 및 강의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회의실 및 강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곳은 괴산군청, 보은군청, 영동군청과 청주시의 4개 구청사에 불과했다. 또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개방하고 있는 곳은 청주시의 4개 구청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충북도청과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증평, 진천은 본청사 공공시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부서로 전화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일부에게만 해당된 것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많은 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을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지만 충북도내의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아무리 바쁜 자치단체라 해도 회의실이나 강의실은 유휴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된다. 자치단체의 청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 또한 자기점검과 개방을 통해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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