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이달 한달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억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올해 1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3월까지 현장계도 선행 후 실시되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 위법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와 면적 등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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