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지연
오창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지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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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이르면 이번주 통보
대상 범위 확장 `보완 요청' 계획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창읍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는 이 폐기물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요청을 이르면 이번 주에 통보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강환경청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보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환경청이 이 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것은 지난 2월 12일이다.

법정 협의 기간 45일(토·일요일과 휴일 제외)은 이달 16일이 기한이다.

금강환경청이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하면 보완서를 접수하기까지 기간은 협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완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보완서를 접수하고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면 협의 기간을 1차에 한해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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