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5일 전북 익산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부터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6일쯤 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경기도 평택에서 청주까지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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