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聽聞)=소문을 직접 확인하다
청문(聽聞)=소문을 직접 확인하다
  • 이옥규 충북도의원(행정문화위원회)
  • 승인 2019.04.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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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규 충북도의원(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충북도의원(행정문화위원회)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어느 조직이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 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주 운영위원장은 충북도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나 충북도와 세종시는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인사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학연·혈연·지연과 선거 공신 등에 대한 정실·보은 인사로 얼룩져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25개 지방 공기업 사장 가운데 74.4%인 93명이 해당 지자체 등의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는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충북은 과연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

보은·정실인사로 인한 지방공기업 부실 경영의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온다. 단체장도 이러한 인사권의 폐단에 공감하기 때문에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은 충청북도의 문제 중 하나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단체장의 권한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대표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 비상근 이사인 곳도 일부 있다. 회사로 비유하자면 출근의무가 없는 사장을 임명한 셈이다. 이것은 책임경영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함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아울러 정무부시장·부지사 등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청문(聽聞)은 뜻 그대로 소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한 지방의회에서 후보자의 병역, 학력, 경력, 소신이나 포부 등을 확인하고 후보자가 산하기관장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제도다. 이런 절차를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 임명된 산하 기관장은 소신껏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임명권자인 도지사는 검증된 인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 전(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자격으로 이시종 충북지사가 참석했으니 이러한 내용을 잘 알 것이다.

“너무 늦은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구한 말 고종 때 단발령(斷髮令) 실시로 인해 우리 선조들은 유교적 관습과 단발령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지금은 머리 손질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말이다.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이제야 검토하는 충청북도를 보며 2019년이 되어서야 단발령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쓴웃음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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