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땐 시정명령·처벌 유연근로제 후속 입법은 국회서 표류
`주 52시간제' 위반땐 시정명령·처벌 유연근로제 후속 입법은 국회서 표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4.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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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장기근로 불가피 산업군 인력 운영 차질 … 입법 촉구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후속 입법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고소·고발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에도 착수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에 해당하는 277만명이 대상 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예기치 못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배제 못 해 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계도기간 만료로 조선, 건설 등 업종 특성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장기근로가 불가피한 산업군에서 인력 운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의 확대 입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산업현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당장 올여름 에어컨 대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기상청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에어컨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가전업계는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서비스 접수가 몰리는 5~8월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에어컨 설치나 A/S(애프터서비스)는 고객 요청 후 대기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접수가 몰리면 1~2주씩 대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지난해까지는 에어컨 수리나 설치 접수가 들어오면 밤 9시에도 방문했지만 올해부터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삼성과 LG전자의 에어컨 수리기사 대부분은 각 지역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십명 규모였다. 그러나 올해 이들이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직원이 되면서 주52시간 근로제 대상이 됐다.

청주지역 가전업계 관계자는 “에어컨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도 없어 빠른 방문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들과 주 52시간 제도 시행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업계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형모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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