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상향 … 노후 든든한 버팀목
`농지연금' 상향 … 노후 든든한 버팀목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4.01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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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기초변수 조정 … 신규 가입자 월 평균 12.5% 더 지급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월 지급금을 평균 12.5%정도 더 받게 된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지연금은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평균 17%씩 가입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 가입됐다.

이 중 충남지역은 2018년에만 359건이 신규 가입됐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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