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인 홍성 정착 돕는다
귀어·귀촌인 홍성 정착 돕는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4.0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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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창업·주택자금 2%대 저리 금융상품 선봬


군민·법인 대상 수출작목 개발육성 등도 혜택
홍성군이 군민들의 주택 자금 마련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2%대 저리의 금융 지원 상품을 다수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성공적인 귀어·귀촌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인에 대해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마련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까지 지원되며 2% 대출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국비로 대출금 이자 일부까지 지원돼 귀어·귀촌인의 자금 유통에 크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자격 요건은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귀농자 자격요건은 전입 후 5년차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다.

귀농자가 생활 거주를 위한 농어촌 주택 개량 시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신·개·재축, 대수선 시에는 최대 2억원, 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1억원을 2%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연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까지 있어 귀농귀촌 전입자들에 호응이 높을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군은 군민들의 운영 어려움 해소 및 창업 성공을 돕기 위해 지원 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연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출작목 개발육성, 축산업 시설,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홍성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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