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이 15만원?'…미군 상대 사기친 기사 덜미
'택시요금이 15만원?'…미군 상대 사기친 기사 덜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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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미군 손님을 태우고 바가지 요금을 받은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주말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해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2명으로부터 각 15만원씩 총 3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군들이 대부분 한국말에 서툴고 술에 취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 실제 요금보다 10배에 가까운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카드 휴대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과다하게 택시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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