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윤창호법' 적용 첫 사례 50대女 징역 8개월
울산지역 '윤창호법' 적용 첫 사례 50대女 징역 8개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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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지역 첫 사례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동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약 60㎞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사고는 내 택시기사와 승객 등 4명에게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다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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