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팔아줄게"…중학동창 억대 사기단 적발
"콘도회원권 팔아줄게"…중학동창 억대 사기단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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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사이 2명, 2억5천만원 챙겨
유령 법인을 전문 회원권 거래소로 위장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총17명 피해봐



콘도회원권을 고가로 팔아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콘도회원권 판매자들에게 연락해 "대신 회원권을 팔아주겠다"면서 총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38)씨와 최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와 최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콘도회원권 판매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가에 팔아주겠다"면서 예치금(시설관리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콘도회원권 1개를 팔기 위해서는 695만원을 예치금으로 내야한다고 요구했고, 대신 회원권이 팔리면 예치금을 돌려줄뿐 아니라 수수료(판매 금액의 5~10%)를 제외한 금액도 건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지난해 7월 회원권거래소를 가장한 유령법인을 세우기도 했다. 또 명함과 계약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이 쉽게 의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8개월간 총 17명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중 A씨는 총 3650만원에 달하는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김씨 등은 A씨에게 "골프 및 콘도회원권 5개를 팔려면 예치금이 더 필요하다. 개당 730만원을 내면 더 빨리 팔아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장기간 콘도를 처분하지 못해 고민하던 피해자들을 노려 예치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권 거래대행은 한국골프회원경영인협회 등을 통해 등록판매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회원권 거래사이트 검색으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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