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승차거부 등 처분 강화
청주시가 오는 6월부터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시는 최근 2년 이내 3차례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 부과와 함께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이른바 `택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이는 택시 불편 민원이 줄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최근 3년간 민원 건수를 보면 2016년 533건, 2017년 828건, 2018년 9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택시기사를 배제해 모범적인 택시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5월까지 홍보를 한 후 6월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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