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미분양 주택 큰 폭 감소
충북지역 미분양 주택 큰 폭 감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3.31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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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월 3375가구로 전달보다 150가구 줄어
건설사 부동산 침체 … 공급 방식 분양 → 임대 전환
주택도시보증公, 청주시·음성군은 관리지역 유지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지난 두 달 동안 충북의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충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3375가구로 전달보다 150가구(4.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4560가구에서 올해 1월 3525가구, 2월 3375가구로 1185가구(26.0%) 줄어든 규모다.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방식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한 데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충북의 연도별 미분양 주택은 2012년 말 585가구, 2013년 말 599가구, 2014년 말 931가구, 2015년 말 3655가구, 2016년 말 3989가구, 2017년 말 4980가구, 2018년 말 4560가구 등의 증감 폭을 보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481가구로 전달보다 54가구(3.5%) 감소했다. 이 수치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해 12월 1625가구에 비해선 144가구(8.8%)가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6년 10월 청주시를 경기 안성시, 경남 창원시와 함께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유효 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말 27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매입에는 매매, 경·공매, 교환 등 모든 취득행위가 포함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제한이 따른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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