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여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도민 여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
  • 승인 2019.03.3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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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여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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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하루에 24시간만 주어지고 시간은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영역은 `기초생활영역'이다. 이 영역은 생물학적 존재인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식사를 하고 배설을 하고 잠을 자는 활동을 한다. 둘째 영역은 `사회생활영역'이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관계를 만들고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재화를 생산한다. 일을 하고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가사를 돌보는 활동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영역은 `여가생활영역'이다. 기초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을 제외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휴식과 놀이, 문화와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 영역에서 행해진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한다. 기초생활에 8시간, 사회생활에 8시간, 여가생활에 8시간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시간의 균형이 잘 맞춰진 것을 WLB(워라벨)이라고 부른다. WLB는 `Work & Life Bala nce'로 `삶과 노동의 균형'이라고 하지만 `Work & Leisure Bala nce' 즉 `일과 여가의 균형'이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WLB의 관점에서 볼 때 세 개의 영역 중 어느 한 쪽의 영역 비중이 커지게 되면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삶의 질이 낮아져 행복감이 감소한다. 장애인은 기초생활 영역의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지나치게 커져 사회생활과 여가생활 영역이 축소되고 밸런스가 무너진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기초생활영역에 사용되는 시간 영역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사회생활영역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밸런스가 무너진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노동시간을 감소하고 여가를 늘여주는 정책이 중요하다. 은퇴자들이나 노인들은 사회생활이 감소되어 지나치게 여가생활영역이 커져 균형이 깨진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를 높이거나 여가를 활용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여가를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삶이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2015년 5월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여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는 여가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동안 노동에 가려져 있던 여가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라 그런지 국가 차원의 여가활성화 계획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여가 기본계획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등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일은 하지 못하면서 더 오랫동안 사는 강제된 여가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이 주어진 자유시간이 오히려 큰 해가 된다.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여가시간의 소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WLB의 관점에서 볼 때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시간 관리가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증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국민여가기본법을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한 `충청북도 여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여가를 추진할 `여가행정 조직'을 마련하고 `충북도민여가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 시간을 문화와 스포츠, 사회참여와 자원봉사로 이끌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주는 여가를 활성화 시켜 도민이 더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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