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수공은 상식과 이성 잃었다”
“충주시·수공은 상식과 이성 잃었다”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3.3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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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충주 조정지댐 발전시설 홍수 유발 주장
사전 주민설명회 없어 … 보상은 충주시로
“발전시설 없이 보조 여수로 건설” 제안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물값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충주 조정지댐 발전시설 설치가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사진)를 만나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충주에 대홍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댐이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닌가.
△1990년 단양군 매포 수몰 당시 수도권보호를 위해 충주댐 수문을 열지 않아 홍수가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이와 관련 수공은 홍수 대비 명분으로 충주댐에 여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댐 하류 조정지댐에서는 물길을 막을 수 있는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장마 때 도랑에 통나무 하나 걸쳐 있어도 금방 물이 불어나는데 상식이하 행동이다.

-그러면 하류에도 보조여수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조정지댐에도 큰 물구멍을 내야한다. 하지만 수공은 `4500㎥/초 이상 유입시에는 모든 수문을 완전 개방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조정지댐이 없는 자연하천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 수로개설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수문완전개방으로 자연하천과 동일한 조건'이란 주장은 과연 수공이 물관리 최고기관인지 의심가게 한다. 엄연히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어 물 흐름을 막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 놀랍다.

-수공은 사업이 적법하다고 하던데.
△`법(法)'은 서민을 위해 만들어 지지 않았다. 기득권자들, 공사를 시행하는 이들을 위한 법이다. 사업규모가 작아 소단위환경평가를 받았다. 사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스스로 한 적도 없다. 2월14일부터 4월20일까지 발파한다. 토요일 15회씩이나 폭음과 인공지진을 겪는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2~3분 간격' 발파한다는 말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건 진동이 아니라 지진이다. 주택에서 측정할 때는 소음과 진동수치가 낮게 측정된다. 적법(適法)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 수공과 환경단체, 시가 공동으로 상시 측정해야 한다.

-제2광역상수도도 설치한다는데.
△이로 인해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된다.
주민들은 수백년 강가에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원천적 개발제한과 생활불편을 겪게 된다. 물은 수공이 팔아먹고 주민에겐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로 인해 보상이 있을텐데.
△수공은 4년에 걸쳐 총 60억원을 지원하기로 충주시와 합의했다. 그런데 충주시는 이 돈으로 피해지역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장공약사업인 탄금대 앞 `용섬개발'에 지출하겠다는 거다. 수공은 `현안해소 협력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충주시도 수공도 상식과 이성을 잃었다.

-심각해 보이는데 대책은 있나.
△수력발전소를 조정지댐에 지을 게 아니라 속히 충주댐처럼 보조여수로를 건설해야 한다. 60억 지원금도 철저히 피해지역에 투자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공, 충주시, 관련전문가, 의회, 주민대표, 농업기반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공식화해야 한다.
충주댐 상하류 수상안전금지구역도 의회와 주민 등 일체 논의 없이 충주시가 일방적으로 설정, 사유재산과 주민여가권을 원천차단 한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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