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3급, 도박성 정원 감축 안된다”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3급, 도박성 정원 감축 안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3.28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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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입법예고기간 단체 명의 의견 제출
“일반직 3급 3자리 감축 … 교육부 승인 필요 사항”
김광소 위원장 “도교육감, 복귀 담보 보장해야”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이하 공무원노조)이 일반직 3급 정원 감축을 골자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박성 정원 감축이라며 복원을 담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25일 단체 명의로 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일반직 3급(부이사관)의 정원을 현행 5명에서 3명을 감축해 2명으로 운영하고 4급(서기관) 자리는 감축한 부이사관 자리만큼 늘려 19명에서 22명(+3명)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은 현행 271명에서 290명(+19명)으로 증원한다.

도교육청은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과 교육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3급 자리를 두 자리로 조정할 경우 개방형인 감사관 자리를 제외하면 승진해 부이사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개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이 부이사관 자리를 감축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부이사관으로 재직 중인 남창현 행정국장, 이건영 기획국장, 최광주 교육문화원장이 오는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후임으로 임명할 부이사관 승진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광소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3급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직급으로 교육감의 재량으로 증원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15년이 걸려 증원한 3급 자리를 대폭 줄이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성 정원감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이 구두로 3급 자리를 보장해준다고 얘기해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증원을 할 수 없다”며 “감축 자리만큼 복귀를 시켜준다는 담보를 보장해 줄 것을 1980여명 노조원의 단체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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