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출퇴근 지문인식기 중단해야”
“동의없는 출퇴근 지문인식기 중단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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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대체수단 마련 권고


“사실상 강제된 동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위험”
직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사용은 중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8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권모씨 등 76명이 출퇴근 관리용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도로보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 등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통해 소속 도로보수원들의 출퇴근을 확인했다.

당초 출퇴근 기록부 서명을 통해 확인했지만, 지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대리 서명, 근무지 이탈 등 문제점이 종종 발생한데다 지난해 1월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보수원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발생하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출퇴근 관리를 한 것은 소속 보수원들에게 사실상 지문 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문 인식에 대한 동의 여부뿐 아니라 하나만의 수단을 제공해 사실상 `강제된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해당 사업소장에게 지문인식기 운영 시 정보 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을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는 한편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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