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50대 女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50대 女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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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로 만난 남편을 혼인신고 20여일 만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57·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초 B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배우자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이들은 두 달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잦은 다툼 끝에 20여일 만에 비극을 맞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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