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임 의원은 중간자(공천헌금 전달자)의 재량성에 대한 것이 주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간자의 재량성 관련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 최종적인 귀착지로 돼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에 대한 영향력이나 관련성”이라며 “영향력 등 임 의원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의원이 접촉했던 오제세 국회의원 측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변 의원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8일 오후 4시 15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청주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1심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의원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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