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회는 28일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도는 헌법이 천명·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형제가 아닌 종신형으로도 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사회 안전의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점이 있다면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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