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전날 알아봤다
법무부 직원,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전날 알아봤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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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본부 소속 법무관 2명 감찰 중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전날 출금 여부 확인

김학의도 언론인터뷰서 "미리 출금 확인해봐"



법무관 2명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지난 22일 하루 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들은 해당 시스템에서 '김학의' 이름을 입력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두 법무관을 상대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 해당 내용을 김 전 차관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무관은 조사에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관리 규정상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체 복무하는 직위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두 법무관이 김 전 차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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