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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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년 구형·2년 6개월 선고
"사진유출 인정·강제추행은 살펴달라"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는 모델을 꿈꾸는 어린 여성을 추행한 범인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해를 가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죄에 비해 가볍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1월9일 최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사진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최씨는 같은 달 1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결심공판에서도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면서도 "추행 부분은 재판부에서 다시 잘 살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이에 양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최씨는 왜 법정에 오기 전까지는 미안해하지 않았냐"며 "최씨가 초범이라고, 지인들에게만 사진을 유포했다고 피해가 덜하겠냐. 합의 시도도 전혀 없었다.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바랐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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