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이용 가구 구매자 피해 `여전'
전자상거래 이용 가구 구매자 피해 `여전'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3.27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3년간 3206건 구제 신청 … 품질·AS 사례 47%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가구의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총 3206건의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권고했다.

또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는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